인천시는 27일 인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례 개정으로 1989년 이후 준공된 인천 지역 건축물은 최장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된 1989년 이후 준공 아파트가 913개 단지, 46만6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포함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1342개 단지, 53만9000여가구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대상 단지가 늘었지만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도 많아 재건축 추진 단지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