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사원의 채용까지 간섭했다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공정위는 28일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간섭한 기아차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아차가 2010~2011년 사이 대리점이 본사 직영점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2009년 시행했다.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기아차 본사에서 대리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 거부나 지연처리는 435건이었다.

기아차는 또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퇴사 6개월 후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총 정원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어 시행되면 안 되는 제도"라며 "대리점처럼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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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