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요건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노동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