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인도 DMRC 5년간 입찰제한 통지 입력2015.07.30 14:57 수정2015.07.30 14:5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현대로템은 인도 DMRC의 입찰참가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는 통지문을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012년 인도RS10 전동차 입찰 참여시 제출했던 사전자격심사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발주처의 제재란 설명이다.현대로템은 이번 제재에 대해 인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2 '중증외상센터' 흥행 돌풍에…주지훈, 또 40억대 '잭팟' 3 '국민손실주' 네이버, 딥시크가 살리나…외국인 순매수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