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인도 DMRC의 입찰참가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는 통지문을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012년 인도RS10 전동차 입찰 참여시 제출했던 사전자격심사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발주처의 제재란 설명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제재에 대해 인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