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입력2015.07.30 18:35 수정2015.07.31 02:57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옴부즈만 제도)을 지정하고 이들의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중 1인을 군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산하에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의 군부대 방문조사권은 전시사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최상목 대행 측 "헌재가 '마은혁 임명' 선고해도 추가 논의 거칠 것" 2 "기업주도 성장론 꺼낸 이재명, 진심이라면 국민의힘 영입 1순위" 3 與 "민주,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野 "당정 추경 의지표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