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고미술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혐의 중 2006년 지인이 팔아달라고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 도자기를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청화백자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팔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과 지났다며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가야시대 토기를 샀다가 되팔면 수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김씨의 말에 속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고미술협회는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청자 주전자를 구입해주겠다며 4억1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보를 제공해 손해가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월 2%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이 나의 명의를 도용하고 도장을 위조해 날인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해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조작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박상익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