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명장이 지난 31일 공개됐다.

신 전 부회장이 제시한 이 문서는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 작성 날짜로 보면 7월 15일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다.

신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는 게 문서를 공개한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 문서는 얼마나 법적 효력을 지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법상으로는 이 문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상법은 법인 등 기관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 등 특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기업오너의 해임 지시를 사실상의 인사권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이뤄져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부회장의 서명이나 직인이 찍힌 인사와 관련된 서명서를 특정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친의 경영권 승계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친의 뜻을 일본과 한국의 주요 주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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