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중재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쉽고 빨라진다.

법무부는 4일 중재 대상을 확대하고, 합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대여금·보험·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제적 집행이 용이하고, 비공개심리를 통해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 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거래금지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분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공식 서면만이 아니라 이메일 등으로도 중재합의를 인정하도록 절차적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는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재판정부가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임시적 처분을 내리면 법원을 통해 그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판정의 집행이 법원 결정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마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정 모델중재법’ 내용을 수용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70여건인 국제중재 건수가 싱가포르 수준인 연 230여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정을 정비해 국내 중재사건 처리 건수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건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