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업계가 벌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 굴비 등의 소비가 줄어 관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식사 대접 비용, 경조사비에 대한 허용 기준 강화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내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권익위 주최로 열린 시행령 제정 토론회에서 제시된 허용 기준은 선물 5만원, 식사 대접 비용 5만~7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물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절반이 5만원 이상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명절 때만 4155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수산물도 비슷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의 연간 소비액 6조7000억원 중 22%인 1조5000억원어치가 설과 추석에 팔린다. 명절 기간 수협이 파는 수산물 선물세트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다. 수협은 명절 기간에 매출이 50% 감소할 경우 피해액이 7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