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 사정따라 채용 늘릴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노총 위원장 곧 만나 노동개혁 대화 재개"
"한노총 위원장 곧 만나 노동개혁 대화 재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기업에 청년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지원 제도에는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며 “다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지난 2일 저녁 갑자기 잡혔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배포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노·사·정 대화 분위기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낸 자료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연구 보고서로, 사실상 고용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었다.
이 장관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배포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건부 대화 복귀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급한 평가”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하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귀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차 출국한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쉬운 해고’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라며 “정부는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1만3000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벌어지는 만큼 해고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서 보듯이 그간의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 부적응 상태에 있다 해도 재교육, 재배치하는 등 기업 내부의 기능적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회사의 자의적 인사 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무능력 개발과 함께 인사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지원 제도에는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며 “다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지난 2일 저녁 갑자기 잡혔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배포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노·사·정 대화 분위기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낸 자료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연구 보고서로, 사실상 고용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었다.
이 장관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배포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건부 대화 복귀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급한 평가”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하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귀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차 출국한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쉬운 해고’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라며 “정부는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1만3000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벌어지는 만큼 해고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서 보듯이 그간의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 부적응 상태에 있다 해도 재교육, 재배치하는 등 기업 내부의 기능적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회사의 자의적 인사 평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무능력 개발과 함께 인사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