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00억 출연에도…반올림 '공익법인' 설립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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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우면 운영비 과다" 삼성, 사내기금 조성안 제시
시민단체 반올림에선 정면 거부…보상책 합의 장기화 될 수도
시민단체 반올림에선 정면 거부…보상책 합의 장기화 될 수도
8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에서 ‘공익법인(사단법인) 설립’이 마지막 걸림돌로 떠올랐다.
삼성전자가 지난 3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까지 보상하겠다”며 조정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는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다른 협상 축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삼성 측 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올림은 4일 “삼성전자가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 해결’이라는 조정안의 핵심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 문제는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반올림 측은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삼성에 맡겨서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송창호 가족대책위 대표는 “삼성이 빠른 보상과 함께 협력업체 퇴직자를 보상 대상에 넣는 등 전향적 안을 내놓았다”며 “법인 설립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해 반올림 측이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자 반올림 측 협상단 8명 중 6명이 이탈해 만든 단체다.
쟁점이 된 공익법인은 조정위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세우라고 권고한 사단법인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무국과 하부조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출연금의 30%인 300억원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발기인은 조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다.
지원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조정위가 사단법인 형태를 권고했는데,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라 이사 결의만 있으면 출연된 돈을 설립 목적과 달리 쓸 수 있다”며 “돈은 다른 곳(삼성)에서 내라 하고, 쓰는 건 알아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돈이 소진되면 또다시 삼성이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일부에선 이 법인이 다른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조정안에 있다.
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절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익법인 문제가 암초로 작용해 합의가 쉽지 않게 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삼성전자가 지난 3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까지 보상하겠다”며 조정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는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다른 협상 축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삼성 측 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올림은 4일 “삼성전자가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 해결’이라는 조정안의 핵심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 문제는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반올림 측은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삼성에 맡겨서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송창호 가족대책위 대표는 “삼성이 빠른 보상과 함께 협력업체 퇴직자를 보상 대상에 넣는 등 전향적 안을 내놓았다”며 “법인 설립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해 반올림 측이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자 반올림 측 협상단 8명 중 6명이 이탈해 만든 단체다.
쟁점이 된 공익법인은 조정위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세우라고 권고한 사단법인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무국과 하부조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출연금의 30%인 300억원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발기인은 조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다.
지원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조정위가 사단법인 형태를 권고했는데,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라 이사 결의만 있으면 출연된 돈을 설립 목적과 달리 쓸 수 있다”며 “돈은 다른 곳(삼성)에서 내라 하고, 쓰는 건 알아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돈이 소진되면 또다시 삼성이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일부에선 이 법인이 다른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조정안에 있다.
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절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익법인 문제가 암초로 작용해 합의가 쉽지 않게 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