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 "전력정책심의 위원 임기 제한" 입력2015.08.04 19:15 수정2015.08.05 01:59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4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정책심의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이 ... 2 계엄 선포 직전 尹 "우리 와이프도 몰라…굉장히 화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 [속보] 이재명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2월 내 모수개혁 매듭짓자" 이재명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2월 내 모수개혁 매듭짓자"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