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 의원 "수사 위한 통신 자료제공 의무화" 입력2015.08.04 19:16 수정2015.08.04 20:38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들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범죄수사처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해 SK텔레콤,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의무화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2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3 참모들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여기도 사람사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