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들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범죄수사처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해 SK텔레콤,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의무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