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비(非)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이 크게 줄어든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곳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 등을 확보하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단서 조항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낮춘 것이다. 지방의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