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자·3일 이상 부상자 등 건설사고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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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식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발생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인 사고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작성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발생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인 사고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작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