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

이에 따라 금요일인 14일부터 일요일 16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관공서는 쉬게 된다.

삼성 등 민간 기업도 임시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체는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 여기엔 휴일 관련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관공서 휴일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볼 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 공휴일 준용 방침을 따로 넣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 휴일에 맞춰 은행과 주식시장도 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14일 민자 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