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특허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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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라이선스·D램 공급계약
SK하이닉스가 미국 샌디스크와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 및 D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내고, 샌디스크는 하이닉스로부터 D램을 구매하게 된다.
샌디스크와 일본 도시바는 지난해 3월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 및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관련 자사 기술을 무단 취득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스크와 도시바는 제휴를 맺고 있다. 이에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도시바와 기술 제휴를 맺고 2억78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냈으며, 이번에 샌디스크와 분쟁을 끝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 및 D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내고, 샌디스크는 하이닉스로부터 D램을 구매하게 된다.
샌디스크와 일본 도시바는 지난해 3월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 및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관련 자사 기술을 무단 취득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스크와 도시바는 제휴를 맺고 있다. 이에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도시바와 기술 제휴를 맺고 2억78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냈으며, 이번에 샌디스크와 분쟁을 끝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