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인사청문 자료제출 의무 강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5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인사청문 등에 자문사건을 포함한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문사건은 수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고 일부 수임 자료를 전부 지운 뒤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