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담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요건은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린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시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고,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인정해온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