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 또는 “성범죄 사실 확인”이란 표현은 정확히 말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을 교직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뜻이다.
교육 당국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교원이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수 있게 해 학생들과 격리시키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선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이들 성추행·성희롱 교사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희롱 교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파면 조치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진술과 정황을 감안할 때 해당 교사들은 비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입증된 만큼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해임이나 파면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 영구 퇴출엔 해당되지 않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