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의 갱신 첫해 연회비는 면제된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직불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6월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가운데 수용하기로 한 내역을 6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동일한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도 약관상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다’는 카드회사 지적에 따라 갱신 첫해 연회비는 면제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 시 친권자의 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직불카드 발급 때 본인 신청을 받도록 규정해 미성년자가 직불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또 카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부가서비스 운영기간도 유효기간과 맞출 수 있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