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과세 합리화] '부자 감세' 논란에 주택자금 증여세 감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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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만 하고 빠진 세제
종교인 과세는 재추진
고소득자 부담 늘리기로
종교인 과세는 재추진
고소득자 부담 늘리기로
![[2015 세법 개정안-과세 합리화] '부자 감세' 논란에 주택자금 증여세 감면 빠져](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346150.1.jpg)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돼 막판에 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고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각각 연간 6400억원과 41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연간 1400억원, 중소기업은 연간 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른 효과가 있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도 기업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으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할 때 소득 인정액에서 식비, 교통비 등의 필요 경비로 빼주는 비용을 줄여 고소득 종교인이 납부할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