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도 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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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이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회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0가구가 넘는 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앞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면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