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계 현장에서 진료비와 수술날짜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수술비 등을 놓고 환자와 병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휴일에 병원을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휴일 기본 진찰료는 평일보다 30%, 간단한 처치와 수술료는 각각 50% 올라간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진찰료는 1만4000원에서 1만7470원으로 3470원 오른다.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은 1만7910원에서 3260원 오른 2만1170원이다.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인 본인부담금은 동네의원 5241원, 대형대학병원 2만1170원으로 평소보다 1000~3200원 많아진다.

수술비는 더 많이 오른다. 평일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한쪽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 112만6320원 중 22만3380원을 낸다. 하지만 공휴일에는 수술비 139만5190원 가운데 환자 부담이 27만7150원으로 5만원 정도 늘어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전국 의료기관에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원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당초 평일로 예약했기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휴일 가산금을 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하되 환자들로부터는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휴일 가산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 및 처치 날짜 등을 놓고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들은 휴일인 이날 문을 열지 않는다. 이들 병원은 예약날짜 변경을 위해 환자들과 통화하고 있지만 협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