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신동빈, 보름새 한·일 롯데 장악…총괄회장 동의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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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근 인사들도 일본 L투자회사 이사 등재
총괄회장 동의 없었다면 법적 다툼 벌어질 수도
총괄회장 동의 없었다면 법적 다툼 벌어질 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L투자회사가 한·일 롯데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회장의 그룹 장악력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이 발급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개 L투자회사 중 10개사(1, 2, 4, 5, 7, 8, 9, 10, 11, 12)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3, 6투자회사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전까지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L투자회사의 대표를 나눠 맡고 있었다.
신 회장이 새로 대표가 되면서 1, 2, 7, 8, 9, 10, 11, 12투자회사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2인 대표 체제가 됐다. 쓰쿠다 사장은 L투자회사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 4, 5, 7, 8, 9, 10, 11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측근 인사들도 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겸 롯데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 아라카와 나오유키 롯데홀딩스 이사, 가와이 가쓰미 롯데홀딩스 상무, 고초 에이치 일본 롯데상사 영업본부장 등이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27일 신 전 부회장 등과 일본으로 출국해 해임을 지시한 인사들이다. 신 회장은 바로 다음날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로 취임한 날짜는 지난 6월30일로 돼 있다. 이날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기도 하다. 재계에선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과 L투자회사의 주총 및 이사회가 연달아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이어 지난달 15일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불과 15일 만에 한국과 일본 롯데를 모두 장악한 것이다.
L투자회사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단일 주주로는 롯데홀딩스(19.07%)가 최대 주주지만, L제1~12 투자회사의 호텔롯데 지분을 합치면 72.65%에 이른다. 따라서 재계에선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가 되면서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L투자회사의 지분 구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내 한 대형로펌의 일본 전문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된 것과 지분 소유 관계는 별개”라며 “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어느 정도 우호세력을 확보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L투자회사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변수다. 만약 신 총괄회장 동의가 없었다면 신 전 부회장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usho@hankyung.com
일본 법무성이 발급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개 L투자회사 중 10개사(1, 2, 4, 5, 7, 8, 9, 10, 11, 12)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3, 6투자회사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전까지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L투자회사의 대표를 나눠 맡고 있었다.
신 회장이 새로 대표가 되면서 1, 2, 7, 8, 9, 10, 11, 12투자회사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2인 대표 체제가 됐다. 쓰쿠다 사장은 L투자회사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 4, 5, 7, 8, 9, 10, 11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측근 인사들도 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겸 롯데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 아라카와 나오유키 롯데홀딩스 이사, 가와이 가쓰미 롯데홀딩스 상무, 고초 에이치 일본 롯데상사 영업본부장 등이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27일 신 전 부회장 등과 일본으로 출국해 해임을 지시한 인사들이다. 신 회장은 바로 다음날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로 취임한 날짜는 지난 6월30일로 돼 있다. 이날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기도 하다. 재계에선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과 L투자회사의 주총 및 이사회가 연달아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이어 지난달 15일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불과 15일 만에 한국과 일본 롯데를 모두 장악한 것이다.
L투자회사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단일 주주로는 롯데홀딩스(19.07%)가 최대 주주지만, L제1~12 투자회사의 호텔롯데 지분을 합치면 72.65%에 이른다. 따라서 재계에선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가 되면서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L투자회사의 지분 구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내 한 대형로펌의 일본 전문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된 것과 지분 소유 관계는 별개”라며 “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어느 정도 우호세력을 확보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L투자회사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변수다. 만약 신 총괄회장 동의가 없었다면 신 전 부회장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