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50대 남성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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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씨(50)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씨(50)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