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 SBS 방송 캡처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 SBS 방송 캡처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남성을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결과 고씨는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태도가 보였으며,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탓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