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입력2015.08.07 15:15 수정2015.08.07 15: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삼호개발은 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작일이 오는 10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중국에 왜 투자?" 한국 개미들 외면하더니…'반전 결과' 2 여캠 '한갱' 인기 이 정도였어?…악재에도 돈 쓸어담았다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3 오픈AI 이사회, 머스크 '140조원 인수' 제안 만장일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