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은 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작일이 오는 10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