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컨벤션 등 MICE산업, 판매·휴게시설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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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오는 10월부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판매와 휴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면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시설 확장 시 토지 수용도 쉬워지는 만큼 MICE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들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은 시설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판매와 휴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면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시설 확장 시 토지 수용도 쉬워지는 만큼 MICE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들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은 시설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