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선박 소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해 ‘제2의 참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준 해양전문 변호사는 9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법에는 선장이나 선원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유주인 법인은 1000만원 이하 벌금만 물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운기업은 범죄가 드러나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