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결정 입력2015.08.10 11:12 수정2015.08.10 11: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우건설은 10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000만원 적금 만기되자…"바로 갈아탔어요" 대이동 2 키움운용 ETF 브랜드명, 'KIWOOM'으로 새단장 3 구리값 뛰자 '레버리지 ETN' 날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