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수입 100억 미만 법인에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 수가 57만4천개로 작년보다 3만7천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4∼7%에서 3∼9%로 조정되고, 대기업은 기본공제(1∼2%)가 폐지됐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55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찾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