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아동학대·가혹행위 적발 땐 유치원 폐쇄시킬 수 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관할 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