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또다시 현역의원의 법적 수사를 의회가 막아주는 이른바 ‘방탄 국회’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14일은 임시공휴일이어서 13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처리와 관련해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지혜롭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보고된 뒤 협상을 통해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3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13일까지 열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향후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지만 여당의 책임 있는 합의 이행 전까지 모든 의사일정 협상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포함해 8월 임시국회 후속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2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