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준공 시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경기 변화, 해외 사업장의 돌발 상황, 현장 설계 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클레임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을 사전에 추정할 수 없다”며 “건설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회계 규정을 민관 합의를 거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