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무효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대해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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