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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