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부과 의사 A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씨는 환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보호자와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만 14살 미만은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1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측이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막아서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고가의 명품시계를 외국인 명의로 구입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억72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다시 국내로 들여와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에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었지만,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재판부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700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6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이들에게는 추징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