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 음주운전 / 사진 = 변성현 기자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 음주운전 / 사진 = 변성현 기자
'음주운전'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이 특별사면됐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8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었지만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이후 노홍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포착됐으며, 최근에는 여행프로그램에 합류해 방송 복귀를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