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종 기업 100곳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100곳이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해 사면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100곳 중 83개가 중소기업이고, 나머지 17개는 대기업 계열사다.

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달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총 6천여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더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받는 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및 수행 과정에서 담합, 계약 미이행, 불법 하도급, 서류 미비 등의 부정당행위를 하면 1∼24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제한기간 만료 뒤에도 입찰 심사 때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조치를 당하는데 이런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입찰 참가제한 조치가 이미 끝났는지, 또는 제재 기간의 절반(50%)이 지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따라 감면 처분의 범위는 달라진다.

또 부정당행위 가운데 금품 수수,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조치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고 과징금·과태료 납부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이행도 그대로 유지된다.

사면은 14일자로 발효된다.

미래부는 이번 사면 조치의 배경에 대해 "그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사업 수주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래부가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했고 해제 조치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없애줌으로써 지난해 선언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민관이 협력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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