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홈피 마비…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전 근황 보니 '깜짝'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 사진=우먼센스 제공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 사진=우먼센스 제공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이 특별사면됐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8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었지만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이후 노홍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포착됐으며, 최근에는 여행프로그램에 합류해 방송 복귀를 알렸다.

한편 13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돼, 감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