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을 점검, 지자체의 임의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개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센터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