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43)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가 다른 노래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45)가 박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섬데이’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끌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