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생계형 사범·재계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2015년 7월12일 24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 기간에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집행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재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한편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사이버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이파인, 경찰민원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