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008곳 족쇄 풀렸다…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했다. 담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2008개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도 풀었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21만7751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소프트웨어업계,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14일 0시 발효한다. 이번 사면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회장이 포함됐다.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최 회장은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를 받아 석방됐다. 김현중 전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전 한화그룹 여천KCC 대표도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는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불우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05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588명,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임시 해제 3650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925명,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개사 등도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인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소폭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양병훈/송종현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