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 "의료기관에 출생 통지 의무화"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해 출생 후 이른 시간 안에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쳐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