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 추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제외 대상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명절에 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어가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