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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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중산층 불리
한도초과 기업 연 1만곳
한도초과 기업 연 1만곳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개인은 물론 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세제 역시 기부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개인 기부금은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경련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1억원이고 기부금이 600만원이면 2013년까지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90만원 공제에 그쳐 혜택이 120만원 감소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소득 8800만원 초과는 35~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인 기부금 역시 비용 인정 한도를 법정기부금 50% 등으로 정해놓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수가 1만개를 넘고 있다.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만 2013년 1조1499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기업 기부금을 늘리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세제 역시 기부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개인 기부금은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경련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1억원이고 기부금이 600만원이면 2013년까지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90만원 공제에 그쳐 혜택이 120만원 감소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소득 8800만원 초과는 35~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인 기부금 역시 비용 인정 한도를 법정기부금 50% 등으로 정해놓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수가 1만개를 넘고 있다.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만 2013년 1조1499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기업 기부금을 늘리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