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입력2015.08.17 21:06 수정2015.08.18 05:27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與 "野처럼 장외투쟁·단식으로 헌재 압박 않을 것"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맞대응하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2 尹, 권영세·권성동과 면담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튿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 3 최상목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화살, 한국 정조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4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