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적정 감사시간 기준치’를 미달한 기업 100여개를 추려내 부실감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 감사시간은 자산규모와 기업의 위험도, 복잡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감사시간을 책정한 뒤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대부분 기업은 감사보수를 먼저 책정한 후 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어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반대로 적정 감사시간 기준치보다 감사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한 기업도 특별점검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고의로 감사시간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2579곳의 평균 감사시간은 40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평균 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평균 8일 동안 감사를 수행했다. 외감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3200만원으로, 상장사가 1억1700만원, 비상장사는 평균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